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남양주시 D 빌딩 2 층에 있는 'E '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2. 12. 05:30 경 위 ‘E ’에서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3. 3. 21:30 경 위 ‘E ’에서 손님 G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H,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1. 현장사진
1. 각 통신자료 회신
1. 통화 내역 신청서
1. 판결문( 의정부 지법 2017 노 258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 C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처벌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의정 부지방법원 2015. 10. 19. 선고 2015 고단 2546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15. 10. 27. 확정] 중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