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8. 경 서울시 은평구 C, 1 층 건물을 임차하여 ‘D’ 라는 상호로 태국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장소를 제공하고, E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을 업소 종업원인 여성들에게 안내해 주는 일을 하도록 하여 위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8. 20:00 경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일을 하겠다고
찾아 온 태국 여성 F를 고용하였고, 같은 날 23:50 경 업소를 찾아온 손님 G으로부터 현금 80,000원을 받은 후 E을 시켜 손님을 4번 방에 입실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고용한 태국 여성을 방에 들여 보내 위 여성으로 하여금 2015. 5. 19. 01:40 경까지 G을 마사지 하게 한 후 그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상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 일명 ‘ 핸플’ )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1 층에서 ‘H’ 또는 ‘D’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 해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되자 2015. 5. 경 영업을 잠시 중단하였다가 2015. 7. 경 영업을 재개한 후 2015. 10. 2. 경부터 I을 지배인으로 고용하여 손님 안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등 I과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I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0. 5. 23:37 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4번 방으로 안내한 뒤 필리핀 국적의 여종업원 J를 들여 보내 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I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0. 6. 00:06 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7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