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23』 피고인 C는 D, 2 층에서 간이 침대가 갖춰 진 방을 9개 설치한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F은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 공급, 정산, 종업원 관리 등으로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이고, G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예약을 받고 손님을 객실로 안내하고 단속이 될 경우 업주로서 처벌 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 사장을 겸한 종업원이다.
위 피고인은 F 및 G과 공모하여, 위 피고인 및 F은 2017. 8. 23. 경부터 2017. 9. 1. 경까지, G은 2017. 8. 28. 경부터 2017. 9. 1. 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 여성 8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해 주고, 뒤이어 위 성매매 여성들을 위 객실로 들여 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 고단 906』 피고인 B은 D, 2 층에서 마사지 실 8개,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H ’를 운영한 업주이고, I은 위 마사지 업소가 단속되는 경우 업주로서 처벌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속칭 바지 사장 이자 종업원이고, J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위 피고인은 I 및 J과 공모하여 2017.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7. 14:45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K, L, M, N, O 등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 인 당 10~18 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1206』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04. 11. 2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P 경찰서, Q 경찰서 등지에서 근무하던 중 2017. 1. 22. 경부터 2017. 5. 3. 경까지 는 Q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