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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4 2017노25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기존 공소사실을 1 항으로 하고, 공소사실에 “2.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7. 2. 12. 05:30 경 위 ‘D 마사지’ 내에서 손님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7. 3. 3. 21:30 경 위 D 마사지 내에서 손님 J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를 추가하며,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0조 ‘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제 2 항에서 본 추가하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 판시 제 1의 점]

1.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 판시 제 2, 3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당 심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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