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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30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E)로 ‘너 지금 어디냐 묻는다’, ‘전화 받는게 니 인생에 좋을텐데 ’, ‘너 집으로 갈거야’, ‘내일 보자~~ 씹쌔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내용, 문자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서(녹음파일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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