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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23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1. 15:58경 서울 서대문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ㅋㅋㅋㅋ아놔ㅋㅋ미친 돼지 육덕년이’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고, 3회에 걸쳐 화상을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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