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사건 배경] 피고인은 2018. 12. 4. 광주지방법원에 폭행죄로, 2019. 1. 29. 광주지방법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2019.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9.경까지 피해자 B과 사귄 사실이 있고, 피해자 C은 위 B의 남편이다.
위 사건의 범죄사실 중 폭행 부분은 피고인이 2018. 9. 14.경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피고인은 2018. 10. 19.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 진행 중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19:36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 C가 대신 전화를 받자 피해자 C에게 “너 씨, 죽을래 그러니까 씨발놈아, 니가 법적으로 하고 싶으면 해,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말하잖아, 좋게 갈거야, 안 갈거야, 그 말만 해, 그러면 너 죽는다.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남자야, 너 좆 달렸어, 너 말해봐, 너 좆달렸어 안 달렸어, 좋게 이야기하면 좋게 가자, 응 야, 야 C, 너 들어 새끼야, 씨발놈아, C, 야 이 씨발놈아, 니 마누라 바꿔봐, 개새끼야”라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언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