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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정20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04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4. 0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D)로 "내가 할꺼야. 난 C씨가 유부남인 E씨 좆빤다고 한적없는데 F 아줌마가 없는말 만들어 편짜먹고 날 공갈협박한다.

깡패처럼

야. 너. 하면서 난 이런 내용으로 신고할꺼야. 난 끝까지 재판해서 내 억울함 풀거야. 난 반듯한 사람이야. 내 밥그릇 깨면 화내지 화낼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 바닦이 시궁창이지!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9. 17: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3고정204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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