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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5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7. 17:49경 동두천시 B 주점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과 헤어지라는 취지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쌍개 개뇬 너 니가 개쪽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내가 갈께’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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