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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3. 19. 17:3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경매에 나온 K5 차량을 낙찰 받을 예정인데 경매자금을 투자 하면 낙찰 받은 후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경매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제 3자에 대한 다른 명목의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차량을 낙찰 받거나 이로 인한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3. 경 피해자 B에게 다시 전화하여 “ 경매에 나온 쏘렌 토 차량을 낙찰 받을 예정인데 돈을 경매자금을 투자 하면 낙찰 받은 후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경매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제 3자에 대한 다른 명목의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차량을 낙찰 받거나 이로 인한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순 번 18),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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