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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463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2 층 소재 보험 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의 투자자 모집업무를 담당하는 영업팀장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D은 2013. 경 위 C를 운영하던 중 보험판매만으로는 위 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반환을 조건으로 ① 국내외 유가 증권, 파생상품, 문화 영상 컨텐츠 등에 투자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고객들에게 투자금의 연 12%를 분배하는 상품인 ‘E’ 펀드( 다만 명칭만 ‘ 펀드’ 일 뿐 그 실질적인 내용은 투자자들 명의로 증권 등 금융상품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 또는 위 회사 명의로 금융상품을 매수하는 것임), ② 주식회사 F의 신주 인수권 부 사채를 매입하고 36개월 후 원금과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는 펀드, ③ G 주식회사의 신주 및 구주를 매수하여 36개월 후 최종 수익률이 36% 초과 시 총 이익금의 40%를 지급하는 펀드, ④ 주식회사 H에 투자 하여 12개월 후 투자수익의 50%를 지급하는 펀드 상품을 판매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 로부터 돈을 투자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유치 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31. 경 위 C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 I에게 원금 반환을 조건으로 위와 같은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로부터 투자금 3,000만 원을 위 C 명의의 SC 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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