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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고합9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 금으로서, 배상 신청인 E에게 6억 9,00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7 고합 966』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T 빌딩 2 층 소재 보험 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U(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ㆍ 적금 ㆍ 부금 ㆍ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경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중 보험판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조건으로, ① 국내외 유가 증권, 파생상품, 문화 영상 컨텐츠 등에 투자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고객들( 투자자) 들에게 투자금의 연 12%를 분배하는 상품인 ‘V’ 펀드( 다만 명칭만 ‘ 펀드’ 일 뿐 그 실질적인 내용은 투자자들 명의로 증권 등 금융상품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금융상품을 매수하는 것임), ② 주식회사 W의 신주 인수권 부 사채를 매입하고 36개월 후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는 펀드, ③ X 주식회사의 신주 및 구주를 매수하여 36개월 후 최종 수익률이 36% 초과 시 총 이익금의 40%를 지급하는 펀드, ④ 주식회사 Y에 투자 하여 12개월 후 투자수익의 50%를 지급하는 펀드 상품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 로부터 돈을 투자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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