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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97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엔, 유로, 달러 등 외환을 저가에 매입하여 고가로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일을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 1,000만 원당 매월 50만 원씩의 투자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수억 원에 달하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범행으로 1회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9,9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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