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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3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함) 부회장인 사람으로 F(E 대표이사, 징역 3년 6월 확정), G(E 부회장, 징역 2년 6월 확정), H(E 부사장, 별건과 병합하여 징역 3년 6월 확정), I(E 회장, 징역 1년 확정) 와 공모하여, 사실은 투자자들 로부터 주식회사 J 또는 E 명의로 투자 받은 돈 중 일부만을 J, 주식회사 클래스 원 인터내셔널 등에 투자하였고, 실제로 그 투자로 인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이익금과 투자 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무한히 끌어들여 계속적으로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바, 결국 위와 같은 이익금과 투자 원금의 지급은 파국에 봉착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고율의 이익금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11. 19.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서울 서초구 K 건물 2 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개별 면담 방식으로 고철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하고, F 등은 위 사무실 및 서울 영등포구 L 빌딩 501호에 있는 E 사무실, 서울 구로구 M 상가 등지에서 피해자 N에게 “E에서는 포항 제철에 고철을 납품하거나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입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1 구좌 100만 원을 투자 하면 투자 원금과 수익 배당금을 합하여 투자 후 그 다음주부터 매주 10 만원씩 15회에 걸쳐 총 150만 원을 지급하고, 1,000만 원 이상을 투자 하면 1개월에 수익 배당금 명목으로 투자금의 20 퍼센트를 지급하여 투자 원금과 수익 배당금 등 총 1,2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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