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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5.13 2015노5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당심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4. 4. 10. 재학 중인 중학교의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면서 세 사람으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큰아버지 I과 H에 대해서는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아침에 엄마는 자고 있고 나는 엄마를 향해 누워있는데 아저씨는 내 뒤에 누워서 성폭행을 하였다, 그리고 엄마가 깨어났을 때도 아저씨가 성폭행을 하였다, 당시에는 엄마에게 피해를 줄까 봐 말을 하지 못했다, 나중에 엄마에게 알렸고 엄마는 남자 친구 H에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 H은 피고인이 그럴 놈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과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좀 더 자세하게 진술하였다(오전 7시경의 이 사건 성폭행과 오후 1시 직전의 성폭행을 구분해서 각 그 범행 상황 및 경위에 대해서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또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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