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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0 2018노58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강간한 사실은 없고, ②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부탁이나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강간죄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심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그 판시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시 ‘2017. 9. 13. 23:40경 안방에서 아들과 함께 자고 있는 저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위에서 내린 후 거실로 끌고 간 후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4대, 왼쪽 뺨을 3대 정도 때려 넘어져 있는 저의 배를 발로 2번 정도 밟아 폭행했다.

그 후 2017. 9. 14. 00:10경 힘이 빠져 있는 저의 옷을 강제적으로 벗기고 저의 뺨과 머리를 때리면서 뒤에서 성폭행을 하려고 했고, 제가 몸을 빼려고 하면 다시 때리면서 더 저항하면 모가지 따 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성폭행을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 12쪽 참조).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시 ‘안방에서 아들과 함께 모기장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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