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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27 2017노223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는 피고인이 키스를 하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보다 느낌이 강한 바지와 외투 등을 벗기는 동작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게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난 뒤 피고인과 같이 이 사건 모텔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203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을 나와 잃어버린 신발을 찾으러 가기도 하는 등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한 행동은 성폭행을 당한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간죄의 유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여기에 원심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 6 시경까지 밤샘 근무를 한 다음 7 시경부터 9 시경까지 피고인 및 다른 직장 동료인 F과 함께 술을 마셨고, 그로 인하여 수차례 구토를 하고 신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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