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강제추행하고 1회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4. 11. 8. 07:00경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4. 11. 15. 07:00경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간, 장소, 그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및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F으로부터도 비슷한 내용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한 범행과 F의 범행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는데, F은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의 범행을 시인한 점, ③ F은 원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것보다 크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직접 보지 않고 이러한 이야기를 F에게 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F의 법정 증언을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