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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5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4:57경 부산 중구 D건물 1번 출입구 계단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엄마는 있냐”, “집이 어디냐”라고 묻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피고인은 1번 출입구 지상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올라온 피해자의 친구에게는 “집에 가라”고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붙어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3~4회 쓰다듬고,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 12, 16 내지 2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F생인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내용을 매우 자세하고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그 나이 여자아이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고, 그 상황 설명도 합리적이며,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아버지가 곧바로 경찰서로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범행 당일 경찰에서 피해내용을 진술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고경위나 피해자 진술내용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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