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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고합2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F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는 2011. 4. 1.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4. 1. 17:00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그 후 광주지방법원은 2011. 5. 12. T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인 F과 U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11. 말경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T의 전무인 D에게 “T이 2011. 1. 7.경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에게 발행하여 V이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에 배서 교부한 1억 3,200만 원의 어음을 해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D은 2011. 12. 6. B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위 어음의 채권자인 W에게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회생절차 중인 T의 관리인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 B, D, X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위서

1. 광주은행 Y의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관련자료 첨부(회생절차 관련 법원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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