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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5.6.자 2011회합8 결정
회생
사건

2011회합8 회생

신청인

1.400(000000-000000) DOO0)

서울 송파구 O0동 O○ OOO000 O0동 OOO○호

2.400(000000-00O0000)

나주시 O○면O○리 OO

대리인 변호사정갑주, 지미경

사건본인

주식회사 OOOO0

나주시 O○면 O○리 OO

파산관재인 변호사 이정희

판결선고

2011. 5. 6.

주문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사건본인(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회사의 개요

(1) 채무자 회사는 1974. 12. 24. 설립되어 1994. 7. 5. 현재의 회사 명칭으로 변 경한 이래 닭 가공 판매업, 오리 부화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납입자본금 2,853,385,000원 규모의 비상장법인이다.

(2) 신청인들의 지위 및 관계, 채무자 회사의 주주현황 등은 아래 〈 표 1> 과 같다.

〈표 1>

나. 화의절차

(1) 채무자 회사는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오리 자동 도축장' 신축 비용 약 250억 원, '천안 및 여주 부화장' 매입 비용 약 160억 원을 모두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조달하였는데, 2003년 조류독감 발생으로 오리 수요가 전년도 대비 20% 수준으로 급 감함에 따라 매출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여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고, 결국 2003. 12. 19. 부도처리되었다.

(2) 이에 채무자 회사는 2004. 1. 5. 이 법원 2004화1호로 화의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4. 2. 4. 화의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3) 채무자 회사가 제출한 화의조건은 그 결의를 위한 2004. 4. 26.자 채권자집회 제1회 기일에서 구 화의법1) 제53조 제1항, 구 파산법2) 제278조 제1항3) 이 정한 가결요 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결되었으나, 2004. 5. 31.자 속행기일에서 가결되었다.

(4) 그러나, 채무자 회사의 최대 채권자이던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04. 5. 19 . 이 법원 2004타경28564, 28571호로 채무자 회사의 핵심 영업 시설인 공장 부지 및 건 물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4. 5. 24. 위 신청 을 받아들여 경매절차를 개시하였다,

(5) 이에 이 법원은 2004. 6. 25. '채무자 회사의 핵심 영업 시설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이상, 채무자 회사가 영업수익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화의조건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 다'는 이유로 구 화의법 제55조 제4호4)를 적용하여 화의 불인가결정을 하였다.

(6) 위 화의불인가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는 2004. 7. 21. 구 화의법 제57조 제1항5)에 따라 광주고등법원 2004라39호로 항고하였는데, ○○○○○○중앙회는 항고 심 계속 중인 2005. 3. 14.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7) 이에 광주고등법원은 2005. 3. 17. 위 화의불인가결정을 취소하고, 위 화의사 건을 다시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고, 이 법원은 2005. 4. 1. 화의인가결정을 하였다.

(8) 채무자 회사의 인가된 화의조건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 채무액

화의채권 약 525억 원, 별제권 약 312억 원

○ 비금융기관 채권자 중 부화장 · 운반비 ·출하비 채권자

원금 :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25% 씩 균등분할 변제

개시 전 이자, 개시 후 이자 : 모두 면제

○ 비금융기관 채권자(부화장 · 운반비 · 출하비 채권자 제외)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 5년 거치 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12.5% 씩 균등분할 변제

개시 후 이자 : 5년 거치 후 2009년부터 연 2 % 적용하여 변제

○ 금융기관 채권자(별제권 행사 포기하고 화의채권 행사하는 경우 포함)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 5년 거치 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12.5% 씩 균등분할 변제

개시 후 이자 : 5년 거치 후 2009년부터 연 2 % 적용하여 변제

(9) 채무자 회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화의조건에서 정한 변제예정액을 상당 부분 변제하였으나, 금융기관 채권자, 비금융기관 채권자(부화장 · 운반비 · 출하비 채권 자 제외) 에 대하여 화의조건에서 정한 5년의 거치기간 경과 후 도래한 첫 상환기일인 2009년도 변제기일에 변제예정액 약 123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10) 이에 채무자 회사는 2010. 1. 8. 이 법원 2010회합1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을 하고, 한편으로는 2010. 1. 19. 이 법원에 화의절차 개시신청 취하 허가 신청을 하 였다.

(11) 이 법원은 2010. 2. 4.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의조건의 이행을 해태하고 있고, 장래에도 화의 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 " 는 이유로 구 화의법 제 68조 제2항을 적용하여 화의취소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같은 날 공고되어 2010. 2 . 18. 확정되었다.

다. 제1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1) 이 법원은 위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된 이후 2010. 3. 8.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제1회생절차'라 한다 ) 개시결정을 하고, 신청인 나○○, 신청외 김○○ 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

(2) 제1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최초 기일은 2010. 9. 8.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채무자 회사의 공동관리인은 위 기일 무렵 채권자들로 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가 정한 가결요건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기일 연기신청을 하여 위 기일은 2010. 10. 6.로 연 기되었다. 채무자 회사의 공동관리인은 2010. 10. 6. 무렵 같은 이유로 다시 기일 연기 신청을 하여 기일이 2010. 11. 10.로 재차 연기되었다.

(3) 그러나, 두 차례 연기 끝에 2010. 11. 10.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채무자 회사 의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부결되었다.

(4) 채무자 회사의 공동관리인은 위 관계인집회 기일에서 속행기일 지정을 신청 하였고, 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8조가 정한 채권자들의 동의 를 얻어 속행기일을 2010. 12. 8. 로 지정하였다.

(5)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2010. 12. 8. 개최된 속행기일에서도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65.85% ), 회생채권자 조에서 48.23% )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쳐 부결되었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생 절차 폐지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6) 위 관계인집회 속행기일에서 회생담보권자조 의결권 집계결과는 아래 〈 표 2 > 와 같다.

(E2>

(7) 한편, 채무자 회사의 공동관리인은 위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 기 기간 중인 2010. 12.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법원 2010하합13호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이른바 견련파산을 신청하였다.

(8) 이 법원은 위 폐지결정 확정일인 2010. 12. 23 .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신청외 변호사 이○○, 정○○을 공동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9) 채무자 회사의 공동파산관재인은 2010. 12. 2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6조에 의하여 이 법원에 채무자 회사의 영업 계속 허가를 신청하고, 2010. 12. 30. 그 허가를 얻어 현재 채무자 회사의 영업을 계속 중이다.

( 10 )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2010. 12. 23.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 일체를 ○○ ○○○○○제18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였는데, 주식회사 ○○○○○○는 2011. 2. 7. 위 유한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고, 2011. 3. 11. 채무자 회사 소유의 공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이 법원 2011타경7176호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 여 2011. 3. 14.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11) 채무자 회사의 공동파산관재인 정○○은 2011. 3. 2. 이 법원에 사임 신청을 하여 , 같은 날 이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

[인정근거 :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신청인들,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파산관 재인에 대한 심문 결과 ]

2 . 신청인들의 주장

채무자 회사는 현재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계속기업가치 가 청산가치를 초과하고 , 또한 위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고 있는 데, 영업 환경이 호전되어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회생절차가 재개될 경우 그 영업이익금으로 채무를 상당 부분 변제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회생절차 개시를 구한다.

3. 판 단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한지 여부 )

가. 일반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하여도 회생절차를 개시할 수는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 , 제58조 제1항 제2호 등 참조) .

그러나, 채무자에 대하여 일단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견련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중 재도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를 재개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이 또다시 부결되면 재 개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8) 회생절차 재개에 따라 중단된 파산절차를 속행할 수 밖에 없다 . 그런데, 이렇게 되면, 순조롭게 진행 중이던 파산절차가 중단된 기간 동안 파산 재단의 환가 · 배당이 지연되고, 별제권자의 별제권 행사도 제약을 받게 되며10), 재개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경제성 판단 및 회생계획안 작성 등에 채무자의 자금이 상당한 정도로 소요되어 파산절차의 배당 재원도 감소하는 등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될 뿐이다.

따라서, 회생계획안 부결로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견련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채 무자에 대하여 재도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회생절차를 재개할 경우 종전과 달리 회생계획 안이 가결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점이 명확히 소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소명 없이 쉽사리 회생절차를 재개하는 것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 회사의 약 6년 11개월에 달하는 '재건형 도산절차' 진행 기간 동안11012)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상당 부분 제약되었음에도13) 채무자 회사 는 재건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비로소 '청산형 도산절차' 인 이 법원 2010하합13호 파산절차에서 주식회사 OOOOOO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보권 실행 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별제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 회 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 변경 여부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검토되어야 한다.

(2) 사정변경 여부

그러므로 먼저 회생담보권자 조14) 의 사정변경 여부에 대하여 본다.

제1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 중 주식회사 ○○종합금융증권 , ○○○○은행, 주 식회사 ○○은행이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법원의 채권자 의견조회 결과, 주식회사 ○○종합금융증권의 채권 양 수인 주식회사 ○○○○○○○15) 및 ○○○○은행의 채권 전전 양수인 주식회사 ○○ ○○○○가 각 2011. 3. 29., 주식회사 ○○은행이 2011. 4. 1.,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 생절차를 재개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회생절차 재개에 반대한다' 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은행은 제1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 로서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였는데, 주식회사 ○○○○은 2011. 3. 28. 위 ○○은행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모두 양수하고, 2011. 3. 30. 이 법원에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재개에 반대하고, 파산절차에 의한 환가 진행을 희망한다' 는 의견서를 제출 하였고, 나아가 주식회사 ○○○○, ○○○○○○○, ○○○○○○는 이 법원의 2011. 4. 4. 자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오리, 닭 부화·판매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사 에 대한 채권을 매수하였다.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재개될 경우 회생계획안 내용 을 불문하고 동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회생담보권자들의 동향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재개될 경우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2호 가목이 정한 가결 요건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을 만 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 회생채권자 조에 대하여 본다.

제1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조의 회생계획안 동의율이 48.23% 임은 앞서 본 바 와 같은데,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1호가 정한 가결요건인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 에 약 18% 가량이나 미달하는 것이다 .

또한, 제1회생절차 당시 주식회사 ○○은행은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13.32 % 를 보유하고 있었고, 위 48.23 % 동의율은 위 ○○은행의 동의를 포함하여 산정 된 것인데, 위 ○○은행의 채권양수인 주식회사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될 경우 회생계획안 내용을 불문하고 반대결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생채권자 조에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점도 명확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신청인들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채무자 회사의 영업이익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재개될 경우 위 영업이익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제1회생절차에 비하여 채권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무자 회사의 영업이익이 최근 증 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 ○○○○, ○○ ○○○○는 이 법원에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재개될 경우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불문하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 는 의사를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 주장 에 의하더라도, 위 영업이익 증가 원인은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정부 정책에 따라 오리 가 대량 살처분되어 오리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 위 영업이 익 증가는 오리의 '살처분' 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사정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 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3년도, 2006년도, 2008년도 조류독 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무자 회사의 매출이 대폭 감소하였다) 채무자 회사에 대하 여 회생절차가 재개될 경우 회생절차 수행 기간 동안 계속하여 영업이익액이 최근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신청인들은 또한, 첫째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고 있는 점 , 둘째 최근 채무자 회사의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논거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것은 회생절차 개시 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므로(위와 같은 논거가 타당하다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이상 언제나 회생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첫 번째 논거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와 회생절차 중 어느 쪽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이 때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받는 이익은 계속 중인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들이 현실적으로 얻는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그 영업이익을 배당재원으로 하여 파산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익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 므로, 두 번째 논거 역시 파산절차에 의하는 것보다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단정할 만한 충분한 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재개할 경우 제1회생절차와 달리 회생계 획안이 가결될 만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소명되지 아니한 현 상태에 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재개하는 것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 차 개시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6.

판사

윤성원 (재판장)

강효인

배진호

주석

1)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2)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3 ) 구 화의법 제53조 (파산채권자집회의 규정의 준용) ① 파산법 제162조, 제165조, 제211조 단서, 제

273조, 제278조 및 제279조의 규정은 채권자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구 파산법 제278조 (강제화의가결의 요건) ① 강제화의를 가결함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파산채권자의 과반수로써 그 채권액이 신고를 한 파산채권자의 총채권의 4분의 3이상이 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구 화의법 제55조 (화의불인가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여 직권으로 또는 화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화의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4. 화의의 결의가 화의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5) 구 화의법 제57조 (즉시항고) ① 화의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6) 의결권 총액 28,858,239,265원 중 찬성금액 19,002,010,592원

7) 의결권 총액 94,870,760,946원 중 찬성금액 45,752,802,166원

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에도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이른바 '강제인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인가' 는 적어도 채권

자 1개 조에서는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것을 요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므

로, 논외로 한다.

11) 일반적으로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사업을 재건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재

건형 절차와 채무자의 자산을 신속히 처분 ·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청산형 절차로 구

분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 구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절차, 구 화

의법상 화의절차 등이 재건형 절차에 속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 상

법상 청산절차 등이 청산형 절차에 속한다.

12) 화의절차 진행기간 6년 1월 14일( 개시결정일 2004. 1. 5.부터 화의절차 취소결정 확정일 2010. 2.

18.까지) + 제1회생절차 진행기간 9월 18일(개시결정일일 2010. 3. 8.부터 폐지결정 확정일 2010.

12. 23.까지)

131조 등 참조 .

14) 현재 채무자 회사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회생담보권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지만, 편의

상 제1회생절차 당시의 회생담보권자(또는 그 채권양수인)를 회생담보권자라고 칭한다. 이하 회생채

권자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15) 채권양수일 201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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