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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가합16587
재단채권승인신청 등 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보조참가를 불허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0. 5. 10.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40호로 회생 신청을 하여, 2011. 4. 20.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E, F이 B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E, F은 2012. 9. 7. 원고로부터 위 회생계획을 이행하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000,000원, 회생담보권 변제 명목으로 18,000,000,000원(이자율 연 4.5%)의 합계 21,0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앞으로 B 소유의 부동산 및 설비(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9. 20. 접수 제137308호로 채권최고액 3,60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9. 20. 접수 제137309호로 채권최고액 21,60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 이하'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위 회생절차 진행 중 B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위 법원은 2015. 11. 3. B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88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5. 12. 7. 확정됨에 따라 같은 날 B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제305조, 제306조에 따라 직권으로 파산 이하 '이 사건 파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2. 19.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를 신청하고, 대출원리금 합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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