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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315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 울산지방법원 2010회합18 의료법인 E의료재단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위 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2. 5. 15.까지 근무한 사람이고, 위 결정에는 ‘1천만 원 이상의 재산의 양수’, ‘항목당 금 1천만 원 이상의 금원지출(다만,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는 1천만 원 미만의 금원지출도 포함한다)’,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10. ~ 2012. 2. 24.까지 C로부터 18회에 걸쳐 110,100,000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9.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금전거래를 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결정문, 제1차 약정서, 변제확약서, 자금차입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61조 제1항 제9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C는 스스로 F병원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D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경영권 양도의 대가로 받은 돈이므로 피고인 개인의 돈이고,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의 처 G에게 준 것은 피고인 개인 돈을 처분한 것이므로, 법원의 허가대상이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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