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441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이자 (주)E의 사실상 경영자로서 2011. 12. 16.경 D(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1.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하여 D(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법원의 허가 없이 회생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을 D(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무를 변제할 경우 그 액수에 관계없이 법원의 허가를 얻은 다음 변제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11.경 서울 금천구 F건물 12차 810호에 있는 D(주) 및 (주)E 사무실에서, (주)E에서 D(주)에 입금되어야 할 안마기판매대금을 (주)E 대표이사 G의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다음 D(주)의 회생채권자인 H(주)에 100,000,000원을 변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28.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54,021,701원을 임의로 변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K, L, M, N, O 외 1, P, Q, R, S, T, U, V의 각 확인서

1. 각 결정문, 회수어음목록 세부, 감사의견서, E 자금흐름 분석자료,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조회, 예금 거래내역조회, 일일시재현황, 감사보고서(동향 보고), 긴급 동향 보고, 하명사항 중간 보고, 감사보고서(하명사항 보고), 매출거래처 잔액표, 2012년 매출현황 및 미수금현황, E 자금흐름 조사자료 요약, E 2012년1월~2013년1월 월별 가수금 가지급금 입출내역, E 2012년1월~2013년1월 자금입출내역(은행거래내역 기준), 회수 당좌수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