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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8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직원을 통해 위 회사의 ‘C’, ‘D’ 사이트의 유료 계정 ID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2019. 3. 23. 12:56경부터 2019. 8. 12. 17:32경까지 사이에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들에 위 회사의 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는 방법으로 총 7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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