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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03 2013고정3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3. 21:46경 미리 알아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 24세)의 한게임 피쉬아일랜드 게임상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있던 브라운 레이어드 등 73개의 아이템을 C계정으로, 이후 최종적으로 D(회원번호 : E), F(회원번호 : G), H(회원번호 : I)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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