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03 2013고정3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3. 21:46경 미리 알아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 24세)의 한게임 피쉬아일랜드 게임상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있던 브라운 레이어드 등 73개의 아이템을 C계정으로, 이후 최종적으로 D(회원번호 : E), F(회원번호 : G), H(회원번호 : I)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