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으로부터 수주받은 ‘E게임’ 개발용역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제기한 용역비청구 사건의 전문심리위원 질의서에 피해자 운영 회사 서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ID 및 비밀번호를 적시하면서 본건 게임의 하자 여부를 문의하자, 위 질의서를 통해 알게 된 관리자 I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영 회사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울 강남구 F빌딩 10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컴퓨터의 원격터미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운영 회사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다음 관리자 ID인 ‘H', 비밀번호 ’I'을 입력하여 위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로그인하여 ‘J’ 계정을 포함한 21개 계정의 비밀번호, 닉네임, 캐쉬 등의 정보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질의서
1. 답변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