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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6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2. 12:40경 울산 남구 B, C동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재고, 생산, 회계, 영업, 구매, 급여 등의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ECOUNT’ 프로그램에 기존에 알고 있던 위 E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회에 걸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경찰 진술조서 접속 아이피,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권한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인 점,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해고되어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한 후 증빙서류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출력하거나 열람한 것은 피고인 자신의 급여명세서가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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