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2. 12:40경 울산 남구 B, C동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재고, 생산, 회계, 영업, 구매, 급여 등의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ECOUNT’ 프로그램에 기존에 알고 있던 위 E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회에 걸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경찰 진술조서 접속 아이피,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권한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인 점,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해고되어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한 후 증빙서류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출력하거나 열람한 것은 피고인 자신의 급여명세서가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