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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91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경 광주광산구 소재 ‘CPC방’에서 피해자 D의 네이버 계정 ‘E’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여, 컴퓨터등정보통신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충전되어 있는 1,999,8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통해 온라인게임 ‘미검온라인’에서 게임아이템 ‘원보’를 2회에 걸쳐 총 ‘111100’개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입력하여 획득한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불특정인 5명에게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1.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D의 네이버 계정 ID 'E'와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 피해자의 네이버 계정으로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네이버 계정에 충전된 1,999,800원 상당의 네이버 캐쉬를 41회에 걸쳐 온라인 결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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