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04 2014고정4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7. 전남 무안군 B, 103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C의 인터넷 쇼핑몰사이트 'GSSHOP (www.gsshop.com)'의 접속 ID,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뒤 ‘탄력크림세트‘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C의 접속ID,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을 주문하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4-747)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