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04 2014고정4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7. 전남 무안군 B, 103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C의 인터넷 쇼핑몰사이트 'GSSHOP (www.gsshop.com)'의 접속 ID,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뒤 ‘탄력크림세트‘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C의 접속ID,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을 주문하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4-747)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