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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08 2014가단5145
공사대금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임대차 계약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수급인으로서 공사 중인 A부대 B 신축공사 현장의 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그 대금 중 4,5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료 23,003,016원과 가설재 멸실료(절도 및 망실료) 35,169,6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는, 도급자인 군부대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4,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사현장은 군부대 안이어서 가설재가 분실될 가능성이 없고, 가설재를 원고로부터 직접 임대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직불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800만원에 대한 거래내역과 송장을 요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임대계약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이것은 호의 또는 배려에 불과하다),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하수급업자인 주식회사 지드아이디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은 C과 D가 2013. 3. 27. 원고와 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가설재를 사용하던 중, 2013. 8.말경 공사대금 문제로 공사를 중단한 이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직접 원고의 가설재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그 동안의 가설재 임대료 상당액 23,003,016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증인 E 증언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가설재 임대차계약 기간(2013. 3. 28.부터 2013. 7. 10.까지) 이후인 2013. 11. 1. 피고의 직원 E가 C의 부탁으로 C이 설치한 비계 파이프를 반납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고가 비계 파이프를 점유하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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