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4. 14. 08: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동호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거의 변경한 직후 다시 3차로로 돌아오던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499,000원을 공제한 1,99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4차로로 진로변경을 완전히 끝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던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와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를 변경할 때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통행 차량의 동태를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