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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나3032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버스임, 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10. 6. 13:18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부근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에 주ㆍ정차되어 있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조수석) 측면을 피고 차량의 좌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5.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에 대하여 보험금 5,3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히 진로변경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는 2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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