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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나87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5. 10. 08:15경 서울 중구 퇴계로 413 우리은행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때마침 위 도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865,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살피건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과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원고 차량이 서로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각 게을리 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이 먼저 2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후에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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