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나3150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8. 14. 14:55경 김포시 E에 있는 F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옆 휀다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4,635,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3차로에서 원고 차량보다 후행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서행하던 원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인 4,63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서행하여 먼저 2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이 양보하지 않으려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적어도 20%의 원고 차량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