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나6306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3. 18. 15:4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를 G대학교 방면에서 송암고가차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위하여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피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피고 차량은 위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도로 3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의 범퍼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4.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으로 23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차량의 이러한 차로변경까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100%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상금으로 234,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