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67,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단2312호로 청구금액을 48,642,000원으로 하여 소외 주식회사 C(대표자 사내이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2016. 1. 1.부터 매월 계육 등을 납품하고 지급받을 물류운송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6. 9.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2881호로 운송료 청구 소를 제기하여 2016. 12. 1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8,642,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2017.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304호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물류운송대금 채권 중 48,642,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145,277원(청구채권 50,787,277원에서 본압류 이전 채권 48,64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물류운송거래에 따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2016. 7.경부터 2016. 9.경까지 거래로 발생한 운송료 75,539,310원(2016년 7월분 26,167,790원, 8월분 25,649,250원, 9월분 23,722,270원 이 남아 있었거나, 위 가압류 이후에 이루어진 위 채무액에 대한 피고의 변제는 이 사건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