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광일(이하 ‘광일’이라 한다)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8751호 광일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6.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에 기한 채권을 가진 자이며, 피고는 광일로부터 600,000,000원을 받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카단2358 가처분 이의 사건 결정에 따라 600,000,000원을 담보로 공탁하였고, 이후 위 법원으로부터 2013. 2. 25. 담보취소 결정을 받았다.
나. 소외 주식회사 청림산업개발 이하 '청림산업'이라 한다
은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3017호로 광일이 피고에 대하여 위 담보취소 결정에 따른 600,000,000원의 반환 채권 이하 600,000,000원의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하고, 반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122,416,43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3. 12.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제1 압류명령'이라 한다
을 받아, 피고에게 2013. 3. 14.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3카합236호로 이 사건 채권 중 289,143,31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4. 5. 가압류명령 이하 '제2 가압류 명령'이라 한다
을 받아, 피고에게 2013. 4. 11. 송달되었고, 이후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641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6. 3. 100,00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 5호증, 갑 7호증의 1, 2,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