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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2 2018가단251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차전2380호 사건에서 2016. 12. 5.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27,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2016. 12. 2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카단5595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C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15,000,000원의 채권 등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6. 12. 23. 송달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타채3222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채권 31,572,040원(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2017. 10. 26.까지의 원리금 채권 및 집행비용 등)에 의하여, 주식회사 C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운송료 채권 중 15,000,000원에 관하여는 위 나.

항 기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같은 운송료 채권 중 16,572,040원(청구채권 31,572,040원에서 본압류 이전 채권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하며, 원고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17. 11.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에 기하여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운송료 채권 31,572,040원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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