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대은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합2152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4. 1. 23. 소외 대은종합건설이 소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C 외 2동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채679),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 27. 제3채무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아이언이엔지는 2013. 1. 23.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채532),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 28. 제3채무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 미성산업건도 주식회사는 2013. 1. 25.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카단81), 위 가압류 결정은 2013. 1. 31. 제3채무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영동가설산업은 2013. 7. 1.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2813), 위 가압류 결정은 2013. 7. 2. 제3채무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소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해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소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소외 대은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3. 1. 17.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대은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와 대은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해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채무를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위 각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피압류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