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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58598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스페이스디의 하도급계약 피고는 2010. 5. 3. 주식회사 스페이스디(이하 ‘스페이스디’라 한다)에게 육군종합행정학교 학교지역 1공구 공조/위생 설비공사부분을 하도급하였고, 위 육군종합행정학교 공사는 2011. 9. 30.경 완공되었다.

스페이스디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공사잔대금 채권액(이하 ‘이 사건 공사잔대금채권’이라 한다)은 165,676,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선행 가압류 및 압류 1) A은 2012. 2. 20. 스페이스디에 대한 15,400,00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스페이스디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잔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상당에 대한 가압류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단632호)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2. 2.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B은 2012. 8. 10. 스페이스디에 대한 22,530,042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스페이스디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잔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상당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채9790)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8.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의 채권양수와 이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는 2012. 9. 7. 주식회사 덕성기연(이하 ‘덕성기연’이라 한다

)으로부터, 덕성기연이 스페이스디에 대하여 가지는 확정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33502호)에 기한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 그 무렵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2) 원고는 위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2012.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채13950호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된 이 사건 공사잔대금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된 이 사건 공사잔대금’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나,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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