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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929
폭행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9. 6. 22:00 경 서울 은평구 C 오피스텔 504호 내 피해 자인 피고인 A(24 세) 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유리 재질의 와인 잔 2개를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팬티 2 장을 찢어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술서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2017. 9. 6. 경 폭행 피고인은 2017. 9. 6. 22:00 경 서울 은평구 C 오피스텔 504호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여, 32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9. 14. 경 폭행 피고인은 2017. 9. 14. 20:00 경 서울 은평구 C 오피스텔 504호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여, 32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9. 20. 경 폭행 피고인은 2017. 9. 20. 20:00 경 서울 은평구 C 오피스텔 504호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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