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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6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320호, 329호, 520호, 620호, 727호를 임차 하여 인터넷상 ‘D’, ‘E’ 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F 오피스텔 504호, 704호를 임차하여 ‘G ’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위 장소에 침대, 콘돔 등을 구비해 놓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H, I 등이 있는 호 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업주 A으로부터 인수 받은 위 성매매 업소와 위 F 오피스텔에서 2017. 6. 1. 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J, K 등이 있는 호 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제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 외근수사, 성매매장소 계약 부동산 확인),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자료 제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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