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F’ 이라는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은 2016. 11. 18. 경부터 2017. 1. 6.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 건물 A 동 205호, 301호, 405호, 406호, 502호, 504호, 601호, B 동 305호, 502호, 507호 등 10개 방을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H ’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인터넷 사이트 ‘I’ 의 구인 광고 등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남자 손님들을 안내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남자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인근에서 만 나 성매매 대금으로 1 시간 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 M, N, O,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성매매 알선 등), 내사보고, 내사보고 2보
1. 수사보고 (P 진술)
1. 수사보고[ 성매매 알선 영업 시 사용한 휴대전화( 일명 대포 폰)]
1. 차적 조 회 (Q),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이행 각서 (3 매), 이행 각서 (9 매)
1. 현장 사진, 영업장 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