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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613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3』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 은평구 C 501호 주거지에서, 2016. 11. 21. ~11. 22.까지 교 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 이월 훈련 (1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05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016. 11. 25. 같은 곳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201』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 은평구 C 501호 주거지에서, 2017. 3. 6. ~3. 9.까지 교 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 이월 훈련 (30 시간) 및 2017. 3. 10.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 이월 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05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918』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5. 22. 서울 은평구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1. 교 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 이월 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05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7. 6. 2. 교 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 이월 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05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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