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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2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6세) 는 2016. 3. 경 만 나 교 제를 시작한 사이이고, 피해자는 법률 상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9. 경부터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4. 경 수원시 장안구 C 오피스텔 504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하기 위해 남편을 만나러 갔으나 실제로 이혼을 하지는 못하고 돌아온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2. 5. 07:00 경 위 C 오피스텔 504호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돌아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집을 나가라 고 하였고, 이에 실제로 집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 너 이대로 나가면 가만히 안 둔다 ”라고 하며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2cm, 칼날 길이 9cm )를 가지고 와 “ 머리를 자르고 옷을 벗겨서 쫓아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5. 11:00 경 위 C 오피스텔 504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지인에게 112 신고를 요청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9.5cm) 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배에 칼날을 갖다 대고 " 뭘 한 건지 말해 "라고 소리지르고 위 식칼을 식탁에 힘껏 내리꽂는 등 피해자를 해칠 듯이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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