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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0 2018고단8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9.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8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매매, 수수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8. 경 서울 성북구 D, 504호 소재 E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8. 경 의정부시 F, B 동 401호에서 G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7. 8. 경 서울 도봉구 H 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G의 승용차량 내에서 E에게 “ 필로폰을 팔아서 그 대금을 가져오라” 고 하면서 비닐 지퍼 백에 든 필로폰 약 5g 을 건네주고, E을 통해 I 등에게 위 필로폰을 판매한 후에, 2017. 9. 1. 경 E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경 서울 성북구 D, 504호 소재 E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필로폰 대금 1,100,000원 중 현금으로 600,000원을 건네받고, E에게 비닐 지퍼 백에 든 필로폰 약 4g 을 건네주고, 2017. 9. 12. 경 E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나머지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18. 저녁 무렵 의정부시 F B 동 앞 노상에서 K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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