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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1.23 2012노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위암, 알코올의존증 환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들과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돌, 가위, 괭이 등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폭력전과가 17회 정도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피해회복도 되지 않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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