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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10.06 2010노604
살인 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알코올 의존 및 기질성 인격장애 증상을 앓고 있어 그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E,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고, 원심 판시 첫머리의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C을 목을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 E, H에 대하여는 비록 살인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질식으로 인한 안면부 피하 출혈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좌상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대단히 높으며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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