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사건)
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인도를 걷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방법의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한...